중앙노동위원회 2021공정3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공정32
- 선고일
- 2021-09-08
판례 요지
이 사건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기존 연간 2,000시간에서 700시간으로 대폭 축소하고, 그중 100시간을 소수노동조합에 배분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소수노동조합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축소하여 합의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소수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100시간만을 배분한 것 역시 불합리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32조(긴급조정의 공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근로기준법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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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