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3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공정31
- 선고일
- 2022-01-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 13개 사가 물리적 한계나 비용 부담을 감안하더라도 소수 노동조합에 독립적인 공간이나 사무공간을 제공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게시판 사용 및 조합 간부 활동 관련 차별 주장에 대해서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불이익 취급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특정 사용자의 근로시간면제 관련 위반 신청은 차별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공정3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1조(벌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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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