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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공정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공정3
선고일
2021-04-22

판례 요지

신청인 노동조합은 피신청인 노동조합을 상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 노동조합의 지회 조합원들이 해산신고를 하지 않은 채 모두 탈퇴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을 구성함에 따라 기존 노동조합의 실체가 없어져 실질적으로 해산된 상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 노동조합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신청인 노동조합의 시정신청은 신청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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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