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2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공정28
- 선고일
- 2021-11-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 간부 인사이동 적용범위를 전체 조합원 수의 10%를 초과하는 노동조합으로 제한한 것은 소수 노조 난립에 따른 인사권 제약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10% 기준에 따른 실질적 불이익을 받는 곳이 조합원 비율 2.7%인 신청 노동조합 한 곳뿐이어서 해당 기준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노동조합 간부 인사이동 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 역시 단순 협의 절차에 불과하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공정2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8조(중재위원회의 구성)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고충의 처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조정ㆍ중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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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