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2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공정27
- 선고일
- 2021-11-16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고의로 지연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29회에 걸쳐 실무교섭이 진행된 점을 고려할 때 교섭을 고의로 지연했다고 보기 어렵고, 단체협약 유효기간 설정이 타 노조의 교섭대표노조가 될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 개진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공정2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조사ㆍ심문 등)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 노동위원회법 제27조(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7조(조정안의 해석요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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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