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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2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공정27
선고일
2021-11-16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고의로 지연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29회에 걸쳐 실무교섭이 진행된 점을 고려할 때 교섭을 고의로 지연했다고 보기 어렵고, 단체협약 유효기간 설정이 타 노조의 교섭대표노조가 될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 개진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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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