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공정2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공정22
- 선고일
- 2021-08-05
판례 요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는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소수 노동조합에는 제공하지 않은 차별 행위가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 내 유휴공간이 없고, 소수 노동조합의 규모와 임차 목적물 활용의 제약 등으로 인해 교섭대표노동조합 사무실을 분할 사용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차별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공정2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2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회의의 운영)
- 최저임금법 제22조(운영규칙)
- 노동위원회법 제22조(협조 요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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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