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2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공정21
- 선고일
- 2021-11-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통해 조합원 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도록 규정한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면제시간에 대해 별도의 운영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갱신 체결 시까지 기존 내용을 유지하게 하여 소수 노동조합이 근로면제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행위 역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노동위원회법 제2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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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