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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2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공정21
선고일
2021-11-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통해 조합원 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도록 규정한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면제시간에 대해 별도의 운영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갱신 체결 시까지 기존 내용을 유지하게 하여 소수 노동조합이 근로면제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행위 역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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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