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2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공정20
- 선고일
- 2021-11-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본협약서가 단체교섭의 원칙만 정했을 뿐 근로조건을 담고 있지 않아 단체협약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2020년 체결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소수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사용자에게 교섭 자료나 계획 등의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수노동조합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절차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공정2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 노동위원회법 제2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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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