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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1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공정1
선고일
2021-03-05

판례 요지

신청인은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 문제가 없었고, 단체협약 규정대로 조합원 수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비교하여 신청인 노동조합에 배분된 시간이 과소하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없으므로, 조합원 수에 따라 부여된 근로시간면제 시간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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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