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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16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공정16
선고일
2021-11-0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에 의견수렴이나 정보공유 등 절차적 참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내용 중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재정자립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단체협약 조항이 실제로 집행된 적은 없다는 이유로 소수노동조합의 신청 취지 자체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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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