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16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공정16
- 선고일
- 2021-11-0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에 의견수렴이나 정보공유 등 절차적 참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내용 중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재정자립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단체협약 조항이 실제로 집행된 적은 없다는 이유로 소수노동조합의 신청 취지 자체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회의의 공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2(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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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