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1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공정14
- 선고일
- 2021-07-12
판례 요지
소수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공정1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시정명령 등의 확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2(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보고 및 조사)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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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