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1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공정12
- 선고일
- 2021-06-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조합원 수 대비 근로시간 면제 총 시간 중 1,648시간(11.8%)과 사용인원 1명(3.2%)을 추가로 배분한 사건에 대해 심판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업무와 역할, 그리고 해당 사업장의 과거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 내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추가 배분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2(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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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