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11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공정11
- 선고일
- 2021-11-15
판례 요지
참여노동조합이 적법한 조직형태 변경을 거쳐 신청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인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참여노동조합이 적법한 조직형태 변경을 통해 가입한 것이 아니므로 신청인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 노동조합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아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공정1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조정ㆍ중재)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 노동위원회법 제11조의2(위원의 행위규범)
- 노동위원회법 제11조(상임위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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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