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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11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공정11
선고일
2021-11-15

판례 요지

참여노동조합이 적법한 조직형태 변경을 거쳐 신청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인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참여노동조합이 적법한 조직형태 변경을 통해 가입한 것이 아니므로 신청인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 노동조합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아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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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