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1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공정10
- 선고일
- 2021-05-3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 의견수렴 및 교섭진행 상황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활동 관련 단체협약 일부 조항이 누락된 단체협약을 배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발생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지났고, 이후 해당 조항을 알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차별에 대해서는 이미 판정이 내려져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공정1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9(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2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2(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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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