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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휴업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휴업9

판례 요지

사용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매출 감소와 누적 적자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하자 노동조합 및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무급휴업을 실시하고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휴업이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무급)을 지급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다년간의 적자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위기 속에서 고용유지를 위해 노동조합 및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무급휴업을 실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법정 휴업수당에 못 미치는 무급 휴업수당 지급 승인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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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