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휴업8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휴업83
판례 요지
여행업을 경영하는 신청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수학여행 등이 취소되어 매출이 급감하자, 근로기준법상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무급) 지급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휴업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아니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매출이 전년 대비 97.5% 감소하였고, 유급휴직 및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며, 휴업대상자 전원이 무급휴업에 동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급휴업수당 지급 승인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휴업8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근로기준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8조(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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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