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휴업8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휴업80
판례 요지
베트남 전문 여행사인 신청인은 코로나19로 인한 항공편 운항 중단과 매출 급감으로 경영 위기에 처하자, 근로자들과 무급휴업을 의결하고 노동위원회에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휴업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는 아니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매출이 전년 대비 급감하였고 유급휴직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며 노사협의회를 통해 무급휴업을 의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무급) 지급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휴업8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8조(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
- 근로기준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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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