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0휴업6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휴업6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여행사인 신청인이 코로나19로 인한 비자 발급 중단 등으로 매출이 급감하여 실시한 휴업은 천재지변이 아닌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신청인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63.2% 감소하였고, 유급휴직 실시 등 고용유지 노력을 해왔으며, 단기간 내 경영 개선이 어렵고 휴업대상자 전원이 무급휴업에 동의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무급) 지급을 승인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휴업6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