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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휴업6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휴업65
선고일
2020-10-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인한 국외 여행 중단과 매출 급감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실시한 휴업이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인 여행업체로서 고용유지지원금 종료를 앞두고 있고, 근로자대표와 무급휴업에 대한 노사합의서를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경영 위기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무급) 지급을 승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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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