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휴업6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휴업61
- 선고일
- 2020-09-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매출 급감 및 경영 악화로 실시한 휴업은 천재지변이 아닌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면세점 내 매장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신청인이 유급휴직 실시 등 고용유지 노력을 해왔으며, 단기간 내 경영 개선이 어렵고 휴업대상자 전원이 무급휴업에 동의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휴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무급) 지급을 승인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휴업6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고령자의 휴업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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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