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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휴업6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휴업61
선고일
2020-09-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매출 급감 및 경영 악화로 실시한 휴업은 천재지변이 아닌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면세점 내 매장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신청인이 유급휴직 실시 등 고용유지 노력을 해왔으며, 단기간 내 경영 개선이 어렵고 휴업대상자 전원이 무급휴업에 동의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휴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무급) 지급을 승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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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휴업6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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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