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휴업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휴업5
판례 요지
신청인은 외국인 관광객 급감과 다년간의 누적 적자로 인해 2020년 2월부터 카지노 영업을 중단하고 휴업 중인 상태에서 무급 휴업수당 지급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당분간 영업 재개가 어렵고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회사 존립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휴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휴업기간 동안 휴업수당을 무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휴업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휴업수당의 산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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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