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휴업4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휴업4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일반여행업을 경영하는 신청인이 코로나19로 인해 항공권 판매 및 해외골프투어 매출이 전년 대비 90% 이상 급감하고 매월 2,000만 원 이상의 적자가 누적되는 등 경영 악화가 지속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유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매출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무급)의 지급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휴업4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휴업수당의 산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0조(기준기간의 연장 사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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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