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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휴업4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휴업4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일반여행업을 경영하는 신청인이 코로나19로 인해 항공권 판매 및 해외골프투어 매출이 전년 대비 90% 이상 급감하고 매월 2,000만 원 이상의 적자가 누적되는 등 경영 악화가 지속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유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매출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무급)의 지급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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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