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휴업3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휴업3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외여행 상품 판매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청인 여행사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여 2020년 2분기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매달 고정 비용 지출로 적자가 누적되어 경영 유지가 불가능하고, 정부 지원금을 받는 등의 자구책을 마련했음에도 매출 회복 기미가 없어 존폐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휴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이 휴업기간 동안 법정 휴업수당에 못 미치는 무급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휴업3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근로기준법 제3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 직업안정법 제35조(허가ㆍ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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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