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휴업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휴업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영강습생 감소로 매출이 전년 대비 78% 급감하여 초과 지출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협의를 통한 무급휴업 동의와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한 근로자들의 임금 보전 노력 등을 종합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무급) 지급을 승인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휴업2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휴업수당의 산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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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