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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휴업2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휴업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영강습생 감소로 매출이 전년 대비 78% 급감하여 초과 지출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협의를 통한 무급휴업 동의와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한 근로자들의 임금 보전 노력 등을 종합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무급) 지급을 승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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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