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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휴업1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휴업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하여 휴업을 실시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매출이 전년 대비 87.7% 감소하여 심각한 경영악화에 처한 점, 인건비 지급과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한 점, 근로자들도 무급휴업에 동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례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무급) 지급을 승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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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휴업1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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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