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0휴업11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휴업11
- 선고일
- 2020-12-28
판례 요지
신청인은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입국이 제한되어 약 54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장입니다. 신청인은 자금 차입, 고용유지지원금 수령 등 자구 노력을 해왔으나 영업 재개가 어려워지자 노사협의회를 거쳐 무급휴업을 실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을 무급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아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을 승인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휴업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취업지원의 유예)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휴업수당의 산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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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