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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휴업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휴업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자치단체장의 법적 명령이 아닌 경북체육회의 권고에 따라 휴업하였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감염병 확산 상황과 수영 강습 업무의 특성상 영업손실이 불가피하여 사회통념상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휴업 대상 근로자와의 합의 없이 무급의 휴업수당을 신청한 것은 사회통념상 과도하므로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신청을 승인하기 어렵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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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휴업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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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