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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차별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차별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인 신청인이 비교대상근로자와 비교하여 명절상여금, 기여급, 목표인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두 근로자 간의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권한·책임 및 학력·자격 등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차별적 처우를 고의로 반복하였다고 볼 만한 명백한 증거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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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