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차별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차별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연구전임교원(박사후연구원)의 채용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교원이 연구 및 연구지원 업무를 주로 하고 강의를 부수적으로 수행하였으며, 2019년 9월 1일 자 강사 임용 계약서는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작성된 것일 뿐 소정근로시간과는 무관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차별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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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