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차별3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차별35
- 선고일
- 2021-04-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연봉직과 호봉직 근로자를 구분하여 이원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자체를 기간제법이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연봉직 기간제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로 호봉직 정규직을 선정하는 것은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부적절하므로, 비교대상근로자는 연봉직 정규직 근로자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선정된 연봉직 비교대상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이 사건 기간제근로자에게 불리한 차별적 처우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5조(가산금과 연체금의 징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경비보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5조(특별한 이익의 구체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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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