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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차별3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차별35
선고일
2021-04-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연봉직과 호봉직 근로자를 구분하여 이원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자체를 기간제법이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연봉직 기간제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로 호봉직 정규직을 선정하는 것은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부적절하므로, 비교대상근로자는 연봉직 정규직 근로자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선정된 연봉직 비교대상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이 사건 기간제근로자에게 불리한 차별적 처우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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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