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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차별3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차별34
선고일
2021-03-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인 신청인과 무기계약근로자인 비교대상근로자가 동일한 근무시간 동안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청인에게 기본연봉(월급여, 명절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및 성과급을 적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두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양, 질 등이 동일·유사하므로 이러한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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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