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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차별3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차별33
선고일
2021-03-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보안운영 업무와 정규직의 보안관제·보안진단 업무 간 자격요건과 업무 수행 방식 등을 고려할 때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다만 연봉, 경영성과금, 학자금지원금이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더라도 채용방식과 임금 결정 요소의 차이, 초임 정규직 대비 연봉 수준, 법정수당 및 퇴직금 산정상의 유리함 등을 고려할 때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학자금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장기근속을 우대하고 장려하려는 취지이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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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