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차별3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차별33
- 선고일
- 2021-03-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보안운영 업무와 정규직의 보안관제·보안진단 업무 간 자격요건과 업무 수행 방식 등을 고려할 때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다만 연봉, 경영성과금, 학자금지원금이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더라도 채용방식과 임금 결정 요소의 차이, 초임 정규직 대비 연봉 수준, 법정수당 및 퇴직금 산정상의 유리함 등을 고려할 때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학자금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장기근속을 우대하고 장려하려는 취지이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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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