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차별2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차별21
- 선고일
- 2021-05-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촉탁계약직 및 일용계약직근로자가 일반직근로자와 비교하여 본질적인 업무 내용에 차이가 없어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행 업무에 차이가 없음에도 촉탁계약직에게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촉탁·일용계약직에게 복지포인트와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효도휴가비, 건강검진 지원, 단체보험 가입 등 나머지 불리한 처우 항목들에 대해서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차별2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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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