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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차별1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차별16
선고일
2020-10-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2015년 9월 1일부터는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시점 이후에 대해서는 기간제법에 따른 차별시정을 신청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의 최종 발생일을 2015년 8월 31일로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년 8월 12일에 제기된 차별시정 신청이 제척기간인 6개월을 지나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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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