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차별1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차별16
- 선고일
- 2020-10-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2015년 9월 1일부터는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시점 이후에 대해서는 기간제법에 따른 차별시정을 신청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의 최종 발생일을 2015년 8월 31일로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년 8월 12일에 제기된 차별시정 신청이 제척기간인 6개월을 지나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판정을 내렸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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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우선고용직종의 고용)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직업능력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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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