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차별1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차별12
- 선고일
- 2020-07-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제기한 내부성과급 차별시정 신청이 6개월의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본질적 차이가 없는 전임직 비교대상자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들에게 내부성과급과 직무정근급을 지급하지 않은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정년퇴직 후 재고용되어 임금조건 합의를 마친 일부 근로자들에게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나 나머지 근로자들에게는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결정하였으며, 사용자의 고의성이 없어 배액배상명령은 어렵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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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시정명령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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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