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차별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차별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과 비교대상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의 범위나 권한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교육훈련 운영이라는 본질적인 업무 내용이 같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성과급은 기간제법상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라는 동일한 기준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였으므로, 신청인이 이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성과급을 받지 못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차별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년ㆍ퇴직 및 해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조정ㆍ중재)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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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