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차별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차별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입사한 정비사들이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비교대상근로자는 노동관서가 선정한 정규직 1급이 아니라 동일한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가장 낮은 처우의 정규직 5급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촉탁직 근로자들의 연봉 수준이 정규직 5급보다 높고 명절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차별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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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