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의결9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의결9
- 선고일
- 2020-08-1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 간 체결된 단체협약 조항 중 일부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기존 사납금 방식과 유사하거나 변형된 단체협약 조항들은 여객자동차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정상적인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하게 하거나 위약금을 예정하고 '월 기준금' 미납만을 이유로 곧바로 징계할 수 있도록 한 조항들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며, 부칙 조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의결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0조(표결권의 특례)
- 최저임금법 제9조(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협의 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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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