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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의결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의결8

판례 요지

기업단위 노동조합이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후, 해당 지부가 운영위원회 선거를 실시하면서 사업장별로 운영위원을 배정하고 당선인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지부의 선거가 산업별 노동조합의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며, 규정상 당선인은 다수득표 순으로 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명시적 규정이 있음에도 근거 없이 사업장별로 운영위원을 배정하여 당선인을 확정한 공고는 노동조합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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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