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의결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의결8
판례 요지
기업단위 노동조합이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후, 해당 지부가 운영위원회 선거를 실시하면서 사업장별로 운영위원을 배정하고 당선인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지부의 선거가 산업별 노동조합의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며, 규정상 당선인은 다수득표 순으로 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명시적 규정이 있음에도 근거 없이 사업장별로 운영위원을 배정하여 당선인을 확정한 공고는 노동조합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의결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0조(표결권의 특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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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