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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의결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의결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한 사건에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함부로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규약 등에 피선거권 제한 규정이나 관행이 없고, 단일 입후보자 규정을 복수 입후보자에게 준용할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피선거권 제한이 조합원의 균등한 참여 권리와 의무를 보장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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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