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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의결2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의결2
선고일
2020-04-2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규약에 규정된 임시총회 소집 공고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실제로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개최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대표자를 변경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및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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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