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의결1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의결18
판례 요지
노동조합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위원장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위원장은 자신에게 탄핵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소집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조합원들이 전체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행정관청에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소집권자 지명 요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의결1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최저임금법 제18조(의견 청취)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8조(협의회규정)
- 노동위원회법 제18조(보고 및 의견 청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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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