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의결1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의결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분회장이 전형위원을 지명하여 대의원 후보자를 정하거나 분회장이 지명한 후보자 전체에 대해 일괄 찬반투표를 하는 방식은 조합원이 대의원을 직접투표로 선출할 기회를 박탈한 것이므로 노동조합법 제17조제2항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처럼 위법한 방식으로 선출된 대의원들이 노동조합 위원장을 선출한 결의 역시 노동조합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의결1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3조(노동위원회의 해산의결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3조
- 최저임금법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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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