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의결1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의결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 117명 중 45명이 지부장 불신임을 안건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지부장이 이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을 기피·해태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집 및 지명 요구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일부 조합원이 의사를 철회하여 3분의 1에 미달하게 되었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은 법적 절차의 효력을 불안정하게 하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노동조합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가 요건을 충족하므로 행정관청이 임시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의결1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시정명령 등)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회의)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협의 사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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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