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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의결1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의결11
선고일
2020-06-26

판례 요지

행정관청은 해당 노동조합에 임원이 없고 1년 이상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않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조합 해산 의결을 요청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위원장과 사무국장이 퇴직한 후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지 않아 임원이 없는 상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조합비 징수 사실이 없고 총회 개최 등 노동조합 활동을 유지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1년 이상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이 법상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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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의결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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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