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의결1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의결11
- 선고일
- 2020-06-26
판례 요지
행정관청은 해당 노동조합에 임원이 없고 1년 이상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않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조합 해산 의결을 요청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위원장과 사무국장이 퇴직한 후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지 않아 임원이 없는 상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조합비 징수 사실이 없고 총회 개최 등 노동조합 활동을 유지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1년 이상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이 법상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의결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규약)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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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