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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의결10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의결10
선고일
2020-07-20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제30조가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여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존 사납금 방식과 유사하거나 변형된 단체협약의 여러 조항이 여객자동차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액 예정, 월 기준금 미납에 따른 즉시 징계, 국민의 기본권 제한 및 임금 미지급 초래 가능성이 있는 조항들이 각각 근로기준법과 대한민국헌법을 위반하였다고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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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