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의결10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의결10
- 선고일
- 2020-07-20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제30조가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여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존 사납금 방식과 유사하거나 변형된 단체협약의 여러 조항이 여객자동차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액 예정, 월 기준금 미납에 따른 즉시 징계, 국민의 기본권 제한 및 임금 미지급 초래 가능성이 있는 조항들이 각각 근로기준법과 대한민국헌법을 위반하였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의결1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단체협약의 효력)
-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보험관계의 소멸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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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