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손해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손해6
- 선고일
- 2020-06-12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운송수입금 납부형태를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원래의 운송수입금 납부형태를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보험의 의제가입)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기본원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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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