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손해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손해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장소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근로장소로 기재된 사용자의 주소는 일반적으로 사업장 전체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며, 구체적인 근로장소 지정은 사용자의 경영상 재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재직 중 본사 근무를 요구한 적이 없고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손해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0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 제101조의2(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의 징수 및 지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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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