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손해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손해3
- 선고일
- 2020-05-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1과 사용자2를 상대로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파견법상으로도 파견사업주가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1은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장소 및 담당 업무가 실제 근로한 장소 및 수행한 업무와 동일하므로 사용자2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0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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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